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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무혐의 처분!잡동사니 2019. 2. 17. 22:07
지난해 4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 없는 인간’, ‘미친 XX’ 등 막말을 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60)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
조원진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하네요.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원진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해당 발언 중
총 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조 대표를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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